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

    네,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손금 산입 요건: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메일로 인한 피해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입증 방법: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통화 기록, 통화 녹음 내용, 송금 내역 등의 자료와 경찰서에 접수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수 불능 확정 시점: 현실적으로 사기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불능 확정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위의 증빙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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