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로 연봉 8800만 원인 근로자가 IRP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
연봉 8,800만 원인 1인 가구 근로자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낮은 연금소득세율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에 유리합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IRP 가입의 장점:
- 세액공제 혜택: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과세이연 효과: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으로 나갈 금액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낮은 연금소득세율: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IRP 가입 시 유의할 점:
- 중도 인출 제한: IRP는 노후 자산 마련을 위한 장기 상품이므로,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 외에는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 중도 인출 시 세금 불이익: 만약 중도에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상쇄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수수료 확인: IRP 계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로 수수료율이 다르며,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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