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 저축성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보험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일시납의 경우 1인당 총보험료 합계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의 경우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비적격연금보험의 경우: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월 납입 방식이 아닌 일시납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1억 원을 초과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됩니다.
    • 중도 해지 시: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때는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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