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취득 방식: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액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 현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 기준시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 상환 기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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