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개인교습으로 1년 동안 5000만원의 수입이 있을 때 국세청에 적발되면 내야 하는 세금과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8. 1.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청 및 사업자 미신고 상태에서 연 5천만원의 소득을 얻은 경우,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6,015,000원이며,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연 소득 5천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150만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은 4,85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산출세액은 6,015,000원입니다.
가산세 부과: 교육청 미신고 및 사업자 미등록 상태였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에 기간별 이자율 적용),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는 소득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