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서비스 제공 시 세금신고 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 8. 1.

    통역 서비스 제공 시 세금신고 비율은 사업자 등록 방식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면 수입의 약 6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물적 시설이나 고용된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물적 시설이나 인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 인적 시설(근로자 고용) 또는 물적 시설(사무실 임차, 사업용 기계장치 등)을 갖추고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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