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을 전손처리 후 매각 및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전손 처리하여 매각하고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차량의 처분손실은 세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처분손실 인정 한도: 업무용 승용차별로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초과 금액 이월: 8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연간 800만 원 한도로 계속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처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월된 잔여 손실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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