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에서 특수관계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5. 8. 1.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그리고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 및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 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의미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포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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