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목적에 따라 증빙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목적: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경우, 학원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목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학원 수강료는 직원의 급여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직무 관련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에게 지출한 학원비는 가사 비용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제약 없이 지출되는 교육비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