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를 운영하며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시작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 및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탐정사무소 개업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업태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종목은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업종코드는 '930916'으로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후 첫 신고 시에는 미등록 기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주의: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장 개설: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영수증 및 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