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각각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과 별도로 상계 처리되지 않으며, 평가손익은 이미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처분손익은 처분 시점에 다시 인식됩니다.

    •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되고, 유가증권 처분이나 감액손실 인식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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