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학자금 공제를 하고 지급할 때 귀속지급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
다른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학자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학자금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해당: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재직 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이나 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학자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예외: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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