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1.
주차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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