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납부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1.

    한국에서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이들의 납세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 납세의무자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유무가 과세 방식(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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