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직원이 본점과 지점 간 파견이 아닌 경우 인건비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

    파견직 직원이 본점과 지점 간 파견이 아닌 경우, 즉 외부 업체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신고:

      • 파견직 직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직원의 통신요금 등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 이는 사업비가 아닌 직원의 인건비로 분류되어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 급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파견직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만약 파견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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