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에도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가치가 채무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재산의 상태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