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에 한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즉, 장학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교육비에 대해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때는 실제 지출한 교육비에서 이러한 비과세 지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