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선납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선납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납부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할인 혜택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