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취업으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은 상실되며,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은 수급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등)에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