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월 급여액의 최저 기준은 월 106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액이 10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대상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를 부과하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부징수 대상이 되어 소득세가 0원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징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