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1주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교대근무제는 근무 주기와 월력에 따라 매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연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