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전자세금계산서와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 가산세:
두 경우 모두 가산세율은 동일하지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