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업종코드 525101 외에 525102부터 525105까지 추가 신청 시 별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나요?
2025. 8. 2.
네, 사업자등록 시 전자상거래 업종코드 525101 외에 525102부터 525105까지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복수 업종 등록 가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으며, 주업종 외에 부업종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주업종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세금 계산 및 관리: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매출과 경비를 구분하여 장부에 작성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 업종코드의 중요성: 업종코드는 세금 관련 사항(기준/단순경비율, 세금 공제, 기장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의 형태와 판매 방식에 따라 적절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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