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업종코드 추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추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은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자 유형(일반/간이)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업종 코드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업종 코드 선택: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사업 방식에 따라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3(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5104(SNS 마켓), 525105(해외 직구 대행업) 등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조한 제품이 아닌 시중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장 주소: 통신판매업은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리 기간: 사업자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통상 1~2영업일이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더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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