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안분계산(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