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용역매출과 제품판매매출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의 종류, 기업의 규모, 소재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매출과 제품판매매출이 각각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운송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세무·보험·차량관리 등 행정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분 경리 의무: 감면 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등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감면세액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감면율 적용: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 여부), 소재지(수도권 외 지역 등), 업종 등에 따라 5%에서 최대 30%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의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용역매출과 제품판매매출이 각각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른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더 유리한 쪽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