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

    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조건:
      1.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어야 하며,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