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8. 1.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계산 방식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과세 대상 소득 합산: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 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자·배당소득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됩니다.
      • 사적연금소득은 1천2백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됩니다.
      • 기타소득금액은 3백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되며,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류과세 대상 소득 별도 과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 소득들은 발생 시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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