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8. 1.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계산 방식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 합산: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 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자·배당소득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됩니다.
- 사적연금소득은 1천2백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됩니다.
- 기타소득금액은 3백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되며,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류과세 대상 소득 별도 과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 소득들은 발생 시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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