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수도권 내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은 '그 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20%의 감면율을 받을 수 있지만, 중기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조업의 경우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