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에서 주요 차이를 보입니다.
과세 대상 및 기준:
- 간이과세자: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만 적용되는 구분입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 즉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율:
- 간이과세자: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일반과세자: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 간이과세자: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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