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에서 연속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결산 시 당기말 평가손실만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

    매도가능증권에서 연속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결산 시 당기말 평가손실만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생한 평가손실을 포함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처리: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매도가능증권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되는 자산이므로,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따른 미실현 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에 유보하여 재무제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 누적 관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발생한 평가손익을 누적하여 관리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한 평가손실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되어 있다면, 당기에 추가로 발생한 평가손실은 기존 누계액에 더해져 반영됩니다. 즉, 매년 기말 평가 시에는 해당 연도의 공정가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조정합니다.
    • 상계 처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누적하여 관리되며,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서로 상계 처리됩니다. 기존에 인식된 평가이익이 있다면 이를 먼저 상계하고, 잔액이 있다면 평가손실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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