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사내이사 주소변경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40,200원)와 지방교육세(8,040원)를 납부합니다.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초)본, 변경등기 신청서, 법인 인감, 대표자 인감을 준비합니다.
등기 신청: 준비한 서류와 세금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한 준수: 주소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 기한 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