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의 소득은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 분류 및 신고 의무: 부모돌봄지원금은 요양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수급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 연동 및 불이익: 공단은 매년 요양급여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전송하며, 홈택스 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경우, 경정청구 및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자 분류, 건강보험료 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및 세금 부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준경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이 과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율이 누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분리과세 등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