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8. 1.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 교육비
: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며 한도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비
: 자녀의 교육비는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 대상이며,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자녀나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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