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