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과 적십자회 기부금의 명칭 변경 및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의 변경 내용이 무엇인가요?

    2025. 8. 2.

    기부금 제도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적십자회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 기부금 명칭 변경: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부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적십자회 기부금: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적십자회 기부금 또한 이와 유사하게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 명칭 변경: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이 '공익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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