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연봉 8800만원 근로자의 연봉 전년대비 5%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과 공제한도 100만원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
연봉 8,800만원인 1인 가구 근로자의 연봉 증가분에 대한 특별한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는 현재 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봉 증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되며, 연봉 증가분과는 별개로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로 계산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같이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는 존재하지만, 연봉 증가분 자체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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