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500만원인 아내가 6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8. 2.
연봉 4,500만원인 아내분이 6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더라도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아내분의 총 급여가 줄어들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요건이 삭제되어 총 급여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의 3%는 135만원이므로,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중 135만원을 초과하는 65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영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아내분의 연간 총 급여액이 감소할 경우, 의료비 공제 기준인 '총 급여액의 3%' 금액도 줄어들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낸 금액이 적어 환급받을 세액 자체가 적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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