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29세 대학생 아들에게 들어간 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인 29세 대학생 아들에게 들어간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요건 불충족: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이 요건 불충족: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9세 대학생 아들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29세 대학생 아들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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