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미신고를 사후에 수정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

    인건비를 미신고한 경우 사후에 수정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신고: 신고 기한이 경과했더라도 5년 이내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미신고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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