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직원 신분일 때 식대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3.
네,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 신분일 경우 식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경우,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인 법인 대표자의 경우
: 1인 법인의 대표자가 혼자 식사한 경우에도 법인의 사업을 위한 근로 제공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및 증빙
: 식대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경비로 인정되며,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과도한 지출이나 사적인 용도의 식대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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