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소득귀속자가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득귀속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당초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처분금액과 추가 정산세액만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지급명세서 재작성: 다만,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 지급명세서에 소득처분금액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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