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에서 건설형 공사의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인식할 때, 공사진행률을 활용하는 진행기준을 따릅니다. 주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진행률: 당기까지 발생한 실제 누적 공사원가를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 공사비 발생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공사진행률 (%) = (당기까지 실제 누적 공사원가 / 총공사예정원가) × 100
당기 공사수익: 도급금액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사진행률을 곱한 누적 공사수익에서 전기 말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당기 공사수익 = (도급금액 × 공사진행률) - 전기 말 누적 공사수익
공사원가: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잔여 공사기간 동안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기간에 인식할 공사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으로 인식되어 당기 비용 및 공사원가에 포함됩니다.
공사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발생한 공사원가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