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화장품 수출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수출업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8. 3.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장품 수출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별도로 수출업종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역 자유화: 현재 무역은 자유화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수출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업태 활용: '도매 및 소매업'과 같은 기존 업태로도 충분히 무역 활동이 가능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 전반을 포괄하므로 수출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추가: 필요에 따라 나중에 세무서에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 품목별 요건 확인: 다만, 화장품의 경우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제(위생 허가, 검사, 인증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특정 허가나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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