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레슨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신고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3.

    개인레슨 소득이 월 150만원 이하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 규모가 작고 일시적인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외나 작은 사업 등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신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5월에 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과외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면 '사업소득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외 소득이 1,2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교육청 신고 의무: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와는 별개로, 과외 강사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대학원생)의 과외는 교육청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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