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보지만, 업무추진비는 그 성격에 따라 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책수당: 직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허위로 지출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