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업과 음식점업을 세법상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4.

    주점업과 음식점업은 세법상 분류 기준이 다르며, 이는 세액 감면 등 세제 혜택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점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유흥시설을 갖추거나 유흥종사자를 두는 영업을 의미하는 반면, 음식점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음식점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됩니다. 주류 판매 여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점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 또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영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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