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외에 퇴직정산 시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2025. 8. 4.
네, 2월 외에 퇴직정산 시에도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시 귀속연월: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의 경우,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에 대한 당초 연말정산 귀속연월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소득이라면 2021년 2월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사주 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 중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배정하는 때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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