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소매업으로, 종목은 소매 양약(업종코드 523111)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성 소모성 재료를 취급하는 경우 의료용기구소매업(업종코드 523120)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은 일반약을 판매하는 과세사업과 처방약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약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구매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을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조사에도 휴가가 부여되나요?
업무 지시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