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 완수를 위해 기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필요한 기간 동안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시점에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단, 계약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기간 중 만 55세가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법령에서 정한 전문 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위 각 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